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이 보유해야 하는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까지 완화하면서, 진로교육 관련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을 추가하는 등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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