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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13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이 보유해야 하는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까지 완화하면서, 진로교육 관련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을 추가하는 등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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