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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67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군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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