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약칭: 방산기술보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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