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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약칭: 방산기술보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68
소관 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그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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