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611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변경하는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시간을 이러닝 교육과 소집교육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 교육 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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