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8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주거이전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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