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 활동을 하는 수산신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57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인이나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수산신지식인을 선발하도록 하고,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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