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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신전력원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200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0-12-01
시행일
2020-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군인으로 임명하고 있던 비전투부대의 장을 군무원으로 전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국방정신전력원장의 직급을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에서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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