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보험회사 간 약정으로 운영하던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의 적립율을 순보험료의 15퍼센트로 정하고,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하는 경우를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손해율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의비와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에 관한 표현을 일치시켜 집행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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