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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5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 및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주거실태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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