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 및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주거실태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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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 및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주거실태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