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련병원의 장은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전공의종합계획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고,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반기준을 따르도록 함(제7조제2항, 제4항 신설). 라.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인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제8조, 제8조의2ㆍ제8조의3 신설). 마.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제11조의3 신설). 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회 추천 1명, 의료기관단체 추천 4명, 전공의단체 추천 4명,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3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5조제3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