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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93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7-05-2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개설자뿐만 아니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 상 회사로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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