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기후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수산업 진흥ㆍ발전 업무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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