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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81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5-12-10
시행일
2015-12-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인증 업무의 위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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