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ㆍ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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