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및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금전으로 정하고, 발달장애인 등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그 소득 및 재정 상황의 확인과 상담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위탁자와 국민연금공단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연금공단은 계약의 해지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중 하나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그 전문분야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분야 외에 정신건강간호사와 정신건강작업치료사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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