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법률 제13301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23호, 2015. 11. 11. 공포, 11. 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포상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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