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3299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44호, 2015. 11. 18. 공포, 11. 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의 면적 기준을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면적을 포함하여 총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우수공예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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