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 디지털 성범죄 및 음주운전자의 은닉ㆍ방조 행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성 관련 비위의 한 유형으로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ㆍ반포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며, 음주운전자를 은닉하거나 방조한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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