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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131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7-06
시행일
2026-07-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사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ㆍ관리 등의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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