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차인이 세무서에 그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서식에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 정정신고일을 같은 칸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 정정신고일만 공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 정정신고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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