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 중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및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신청 접수 및 상담 등을 정하고,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전문인력의 자격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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