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약칭: 여가활성화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여가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여가활성화를 위한 여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01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여가교육의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나.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알리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그 해의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여가교육의 내용 등(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의 함양에 관한 사항,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여가교육을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