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ㆍ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ㆍ훈련 시간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간 27시간 이상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요건 중 강의실의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요구하던 면적기준을 삭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화상영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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