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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문화다양성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219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5-09-16
시행일
2015-09-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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