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교정공제회가 교정원호금 등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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