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기존에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약력 등을 적은 서류와 정관 및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이 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 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나.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안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 및 개정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절차(안 제10조) 비영리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법인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