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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3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8-05-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에서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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