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에서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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