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703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11-13
시행일
2024-11-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체류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기한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금에 대한 품질검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등의 시설기준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의 체결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여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며, 유기식품 등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