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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크루즈산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8079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7-05-29
시행일
2017-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2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 차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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