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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915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0-09-28
시행일
2020-09-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비용의 지원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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