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에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정착지원 사업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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