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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751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에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정착지원 사업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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