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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1958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08-31
시행일
2021-09-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을 흡수하여 통합ㆍ운영하도록 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 국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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