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련 인력ㆍ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전체 공무원 대비 재난안전 전담 공무원의 비율, 총 예산 대비 재난안전예산의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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