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1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유효기간, 점검 의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제공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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