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획재정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884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2-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외관상으로는 냉동인지 건조한 것인지 등 그 상태를 구분하기 어려운 냉동 대추와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냉동 고추의 경우 품종의 특성에 맞게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법률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더 이상 별도로 적용기준을 둘 필요가 없는 액정 디바이스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