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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2700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6-15
시행일
2022-06-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법률 제18252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제3조)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제5조)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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