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일비를 조정하면서 안건검토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조직 성격에 부합하게 회의 의안 등재방식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 개정(제6조제1항) 나.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검토수당 지급기준 신설(제6조제2항) 다. 획정위원회의 의결사항 일련번호를 누년으로 부여하도록 개정(제9조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