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농산물직거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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