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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708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3-12-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 진단 및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이용 범위를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수의ㆍ축산ㆍ생태ㆍ환경 분야 관련인으로 확대하며, 동물위생시험소의 소장 자격을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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