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약칭: 수산종자산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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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수산종자산업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