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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약칭: 수산종자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129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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