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보호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9990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