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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20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정보와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의 제공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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