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보호사건 등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거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검사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877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집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 절차 마련(제2조) 1)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또는 요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도록 함. 2)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하거나 요청할 때에는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유,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구체화(제3조)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ㆍ귀가할 때 동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동행,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을 규정함. 다. 신변안전조치 종류 변경 등의 청구 및 요청 절차 마련(제4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변경, 신변안전조치의 추가 또는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변경, 신변안전조치의 추가 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