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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171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5-06-12
시행일
2015-06-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인사혁신처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약력 등을 적은 서류와 정관 및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의 허가 절차(안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 및 개정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절차(안 제9조) 비영리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및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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