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재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위원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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