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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산업통상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012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5-27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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