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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15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12-08
시행일
2023-12-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식품 관련 다른 국가인증표시와 달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표시의 경우 인증마크, 인증번호뿐만 아니라 인증기간까지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을 갱신할 때 포장재를 변경하거나 다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전문가 및 집행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표시사항에서 인증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기재항목에 ‘주원료’를 추가함으로써 주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 외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표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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