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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성평등가족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07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강진단 대상자에 관한 서식에서 종전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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