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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21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5차 위반 시 지정 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단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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